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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4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9. 23: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28세)의 좌측 안면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아파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9. 23: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NO7067)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동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씨발놈아, 경찰새끼들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도주하여 이를 가로막자, 팔꿈치로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경사 G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위 H,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 G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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