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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26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0:1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가 때린다. 미친 것 같다.”라는 피고인 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방안으로 들어와 신고 경위 및 주취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방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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