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단10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11. 02:03경 성남시 중원구 F 앞길에서, ‘손님들이 유흥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술값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 순경 J이 피고인들의 길을 가로막자, 피고인 A은 ‘씨발 새끼야. 너 같은 새끼들이 뭐야. 나 돈 내고 술 먹었는데 왜 막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장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경사 H의 가슴을 쳐서 밀어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J의 목을 손으로 쳐서 밀어낸 후 자신의 이마로 J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상체로 순경 J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경장 I의 뒤에서 오른 발로 그의 왼쪽 어깨를 수회 차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경사 H의 상체를 손으로 밀친 후, H이 A을 체포하자 ‘씨발 새끼야. 네가 뭐야 새끼야. 왜 수갑을 채워 새끼야 ’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