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21:1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해 차도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도 쪽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한 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횡설수설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의 몸을 밀고, 뒷짐을 진 상태로 배를 내밀며 배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이 주취상태에 있는 피고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도움 필요 없으면 돌아가겠다고 하자 순경 F에게 “씨발 한마디만 하자고, 씨발새끼야, 야, 너이새끼들 둘다 직무유기 아니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F이 “직무유기로 고소해요”라고 말하며 순경 F은 순찰차 운전석에, 경사 E은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서 하차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