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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39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7:41경 서울 중구 B 상가 ‘C 부동산’ 내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no. 11076)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과 경사 F이 도박 장소를 확인한바 문이 잠겨 있고 도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자, 피고인은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어린 경찰은 빠져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5회에 걸쳐 같은 날 17:50경 112 신고(no.10407, 도박을 한다며), 같은 날 18:06경 112 신고(no. 10591, 폭행을 당하였다고, 도박을 한다고), 같은 날 18:42경 112 신고(no. 10988, 경찰관이 출동하여 도박 사건 처리를 안 하고 항의하니깐 폭행을 행사한다며), 같은 날 18:48경 112신고(no. 11076, 도박을 한다며)를 각 하였다.

위와 같이 신고를 접수하고 다시 현장에 출동한 위 경사 F, 순경 E은 피고인에게 도박 사실은 문이 잠겨 단속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르게 계속하여 신고할 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1. 모욕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며 출동한 피해자 순경 E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넌 저리로 꺼져라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일반인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0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공무집행방해 순경 E이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 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씨발 놈아 임마, 너 옷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 조회 통보서

1. 현장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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