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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0 2018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5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좌부동 초원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장 존 동 청 솔아파트 11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750』 피고인은 2018. 7. 6. 03:03 경 아산시 외 암로 1247 장 존 청 솔 아파트 111 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C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 공회전하며 굉음을 유발하는 등 소음을 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신고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던 중 피고인을 지목하며 음주 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주민들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순경 F과 경사 E가 만류하자 F과 E에게 " 씨 발, 나 얼마 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 중이다.

니들 씨 발 경찰새끼들 싫다.

놔 라 안 그러면 때린다" 고 욕설을 하고,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 무릎으로 1회 걷어차고, 순경 F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17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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