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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31 2015노668
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2015. 6. 4. 협박의 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번 )에 관하여, 같은 날 낮에 피해자 휴대전화의 명의와 번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전송될 수 없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몸싸움만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각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집을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점, 특히 2015. 6. 13. 감금은 강간행위 직후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옷을 낚아 채 어 나갈 수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인데 감금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원인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결과만 인정한 서로 배치되는 판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각 감금의 점 가) 법 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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