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438
상습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2016. 4. 1.자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J을 약 10분간 감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실랑이를 한 시간은 약 1~2분에 불과하여 극히 짧은 시간이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

②2016. 4. 15.자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살 시도 경험을 말할 때 감금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를 감금죄의 실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퇴실을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끌며 경찰을 기다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