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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23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자동차에 탄 것인바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지 않았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지게 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감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자신의 자동차에 타도록 한 점, ② 피고인은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한 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안양시 만안구 소재 경인교대 안양캠퍼스 부근까지 자동차를 운행한 점, ③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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