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4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업주로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E’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이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청소 등의 일을 하고 월급을 받기로 하고, 2019. 12. 7.경부터 2020. 1. 20. 16:40경까지 위 오피스텔 등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G(여, 25세)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단속현장 사진, CCTV 녹화자료 화면 캡처물, 휴대전화 저장내용 촬영 사진, 인터넷 H 게시글 화면 캡처물, 부동산 단기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 근거: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A이 인정하고 있는 이익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