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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1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빌딩 302호실을 임차하여 2013. 9. 4.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여 A에게 알선하여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0. 21:00경 서울 금천구 C빌딩 302호실에서, B의 알선을 받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D을 침대 위에 나체로 눕게 한 후 그 위에 올라가 전신을 두드리고 주무르는 등 마사지를 하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흥분시켜 사정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상의 ‘E’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전화로 예약을 받고 해당 손님들을 위 C빌딩 302호로 보내어 A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A로부터 성매매 남성 1명당 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09. 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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