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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3 2020고단12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업소 건물을 임차하고,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인 ‘E’에 ‘꿀벌코스(70분) 110,000원 100,000원, 호텔식 건식 마시지 아로마 서혜부 섹슈얼터치, 꿀벌코스(90분) 140,000원 130,000원 호텔식 건식 마사지, 스웨디스 아로마 서혜부 섹슈얼터치 림프슈얼’ 문구와 함께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신체 사이즈 등을 게시하는 광고를 하며, 주ㆍ야간 실장 및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위 D 업소의 야간실장으로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해주며 피고인 A에게 정산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아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4.경 위 D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성을 1번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F을 1번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말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자인서(수사기록 10면), 자인서(수사기록 42면) 현장사진, 광고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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