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3 2013고단20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954호, 1044호, 13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각 호실로 안내한 다음 E, F, G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회에 13~14만 원을 받아 위 기간 동안 약 34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위 A이 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월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인 각 호실로 안내하거나 성매매 여성들의 심부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F,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2.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7.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몇 달 지나 다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