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10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2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부터 단속 당일인 2020. 4. 6. 21:19경까지 제주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 등 6개 호실을 임차하여 각 호실에 I 등 성매매 여성을 대기시킨 후 J 등 비공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게시판에 업소명 ‘K’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 남성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면서 성매매 대금을 약 18~24만 원으로 정한 다음, 재차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성구매자 인원, 코스, 금액, 옵션 여부 등을 알려주면서 성구매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한 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각 호실을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1건 당 약 5~6만 원을 정산받는 방법으로 총 25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수익금 약 6,940만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확인),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 검사는 피고인과 성매수 남성들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2019. 11. 28.부터 2020. 4. 6.까지의 성매매 수익금이 6,940만 원이라며 그 전액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