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세탁장비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2. 26. (주)스피드클리닝에 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F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미발급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97,547,44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가. 2009년 1기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별지 부가가치세 포탈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8,463,470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2009. 7. 25. 고양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3,846,347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9년 2기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 부가가치세 포탈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4,645,850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2010. 1. 25. 고양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5,464,585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0년 1기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별지 부가가치세 포탈 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9,695,790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2010.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