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6.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고철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한 거래대금은 위 D의 명의자인 E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매출금액을 누락신고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광일환경개발에게 공급가액 42,416,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706,818,17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관련
가.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소재 북부산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액 1,204,927,548원 상당을 누락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20,492,746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피고인은 2013. 1.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액 233,497,781원 상당을 누락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3,349,776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다.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피고인은 2013. 7.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액 706,818,179원 상당을 누락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