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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5 2012고단14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서, 대구 서구 E에 있는 가구 도소매업체인 ‘F’의 공동대표들이다.

피고인들은 가구를 판매하더라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대금을 직원의 차명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후 매월 말 전자장부기록을 삭제하고, 가구제조공장으로부터 가구를 매입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출과 매입을 누락시키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써 F의 부가가치세와 피고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각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5.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F의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해

1. 2. G에게 1,173,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한 후 피고인 A의 농협계좌(H)로 가구대금을 받고서도 해당거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30. 사이에 합계 512,081,502원의 매출금액을 누락시켜 신고하여 같은 날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51,208,14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09년 1기 및 2기, 2010년 1기 및 2기, 2011년 1기 및 2기의 각 부가가치세 합계 404,280,828원을 포탈하였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 위 F에서 G에게 1,743,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고도 해당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까지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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