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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96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건물 803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해상급유 및 석유판매업 등에 종사한 사람으로, 외항선에 해상유를 급유하는 과정에서 외항선 기관장 등과 결탁하여 해상유 일부를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금액에 매입한 후 소정의 이윤을 덧붙여 다른 곳에 판매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09. 12. 15.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 주변에서, F에게 해상유 5,850,000원 상당을 판매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8 내지 31, 범죄일람표 (2), (3), (4), (5), (6)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 중 4회에 걸쳐 32,410,000원, 2010년 1기 중 26회에 걸쳐 353,480,000원, 2010년 2기 중 26회에 걸쳐 392,640,000원, 2011년 1기 중 37회에 걸쳐 488,310,000원, 2011년 2기 중 50회에 걸쳐 677,800,000원, 2012년 1기 중 25회에 걸쳐 461,700,000원, 합계 168회에 걸쳐 2,406,34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F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가. 2009년 2기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해상유 494,6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0. 1. 26.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44,97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0년 1기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해상유 353,4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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