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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5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16.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난방시스템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난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인인 D 명의의 2개 계좌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사업자등록번호:F)에 공급가액 172,727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11,171,287원의 세금계산서 772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가. 2015년도 조세포탈(2014년도 법인세,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탈) 피고인은 2014. 10. 16.경부터2015.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난방용품 등을 판매한 대금을 위 D 명의의 G계좌(H) 및 I은행 계좌(J)로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그 매출 사실을 세무서 신고용 매출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4년도 2기 매출 58,116,657원, 2015년도 1기 매출 148,938,053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14,893,805원을 포탈하고, 2014년도 법인세 4,369,455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6년도 조세포탈(2015년도 2기,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도 법인세에 대한 포탈)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난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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