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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3고단60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기에 D 가구업체의 매출처인 E에 37,685,4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 기재와 같이 2009.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D 가구업체의 매출업체에게 총 4,957,637,2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기에 D 가구업체의 매입처인 F로부터 8,0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매출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 기재와 같이 2009.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D 가구업체의 매입업체로부터 총 6,745,75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9. 7. 25.경 D 가구업체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47,865,518원 상당의 세액(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 478,655,182원의 10%)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매출세금계산서미발행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495,763,72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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