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302』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4.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곳 C 부동산 건물의 2층이 전세로 나왔는데 보증금 1,5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건물의 2층이 임대차가 아니라 전대차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도 아니고 고작 1,500만 원을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1,200만 원을 주어야 하니까 빨리 E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해라, 이사하기 1개월 전까지만 알려주면 언제든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부동산 사무실이 있던 건물의 1층과 2층은 모두 피고인과 동업 관계인 F가 단독으로 임차하였고, 위 F가 그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모두 지불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4.경 위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30.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4.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위 C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 의뢰한 위 H과 위 건물의 2층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