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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0.26 2012고단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D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은 강원 평창군 F 925㎡와 G 1,382㎡를 H에게 소개해주고, H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총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27.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J에게 “사실 매수인 H은 나와 동업자인데, H이 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 중에 매도인 C에게는 매매대금 중 10%인 1,0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니 계약금 중 나머지 1,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인에게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동업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약금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더라도 이를 매도인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이 2011. 8.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보내도록 하여 이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31.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J에게 “H이 지급한 중도금 3,000만 원 중에 2,500만 원만 우선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인에게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H과 동업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동업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중도금 중 일부를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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