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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9 2019고단43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C’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야산 매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인근 야산(포항시 남구 F 외 1)이 매물로 나왔는데 평당 7,000원에 사서 바로 팔아도 50,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손대기 전에 빨리 잡아야 한다. 야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주면 야산 매매를 중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이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야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7. 7. 25.경 300만 원, 2017. 8. 3.경 1,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2017. 8. 12경 200만 원, 위 H은행 계좌로 2017. 8. 21.경 6,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경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J에 좋은 공장부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5,000만 원을 한 달 동안만 빌려주면 공장부지를 낙찰받아 처분한 돈으로 원금을 갚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더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투자금으로 이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매에 참가하여 위 공장부지를 낙찰 받거나 낙찰 받은 공장부지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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