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10.경 대전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의 대학 학자금이 없어 등록을 못하고 있으니 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연 25%의 이자를 계산하여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보조원으로서의 중개사무에 따른 성과급 외에는 일정한 고정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사무실에서, 매도인 E 소유의 대전 중구 F에 있는 대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5.경부터 201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