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31.경 춘천시 C에 있는 어촌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31.까지 이자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선 및 어업권을 조건 없이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 중인 건강원 건물의 임대료 7~8개 월 분을 미납한 상태였고, 직원들의 월급 3개 월 분을 주지 못할 정도로 건강원의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총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유일한 재산인 선박과 임야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전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1,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갚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담보로 제공한 선박 및 어업권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된 춘천시 F 임야 4,629㎡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위 선박 및 어업권의 현재 시세는 약 3,500만 원이고, 위 임야의 현재 평당 시세는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및 2011. 1. 말경에 위 임야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매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