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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10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9. 8. 17:00경 그가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구리시 D에 있는 ‘E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집을 구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고 집을 얻어 줄 테니, 가지고 있는 돈을 있는 대로 나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에 2,500만 원, 2011. 10. 15.에 1,000만 원, 2011. 11. 8.에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임대차계약금 및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G이 2011. 9. 8.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9. 8.에 2,500만 원을 받거나 2011. 10. 15.에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2011. 10. 24. 피해자가 H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구리시 I 소재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에 500만 원, 2011. 11. 8.에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주택 세입자인 J에게 지급해 주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임차보증금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K과 H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킨 뒤 그 후 2011. 12. 2.경부터 2012. 1. 20.경까지 H의 남편인 L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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