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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4 2013고단83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0. 01:00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202동 14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0세)와 여자문제 및 투자금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그 피해 부위가 매우 위험한 부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2.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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