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822호에 거주하는 자, 피해자 D(여, 18세)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922호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2013. 11. 13. 07:50경 또다시 층간 소음 문제로 위 피해자 거주지로 찾아가 소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10여 차례 폭행하여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선고형 : 징역 6월(다만, 피고인의 가정형편, 건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