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7번 방에서 피고인의 친구 E,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인자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안와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인조뼈 삽입술을 시술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