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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9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5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을 맞고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인자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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