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9:0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여자 도우미 2명을 불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면서 피해자의 파트너 하고도 즐겁게 놀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그렇게 놀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피해자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