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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54세)이 도착하자 F 아우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조수석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등), 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및 피해내용 확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호출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수차례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차례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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