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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19가합1034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1. 10. 13.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원고들은 과거 천안시 소속 계약직 근로자 상태에서 피고 설립 이후 천안시와 협의하여 2012. 1. 1.자로 피고 소속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2012. 1. 1. 이후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자들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추모공원과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3.부터 원고들에게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평일야간수당, 휴일야간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위생수당, 장려수당, 위험근무수당을 산입하지 않은 채 계산하여 이를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위생수당, 장려수당, 위험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각 항목’이라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2.경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받은 후 2016. 2. 16.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급식보조비와 상여금 100%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은 위 합의에 따른 임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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