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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3가합76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광역시 산하 주차시설, 지하도상가, 장묘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영시설물 관리사업을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일반직, 강사, 상용직 등으로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직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규정 피고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내규, 복리후생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강사근로계약 및 운영규정, 상용직 고용규정은 일반직, 강사, 상용직의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장려수당, 장제수당, 반장수당, 특수지수당, 위험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도수당, 시설관리수당, 위생수당, 주차관리수당, 운전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가계안정상여,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기관성과급, 연차수당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목 지급대상 지급기준 비고 장기근속수당 일반직, 강사 ① 20년 이상 : 10만 원 ② 15년 ~ 20년 미만 : 8만 원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 6만 원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 5만 원 매월 지급(20년 이상 ~ 25년 미만은 1만 원, 25년 이상은 3만 원의 가산금 지급) 정근수당 상용직 연 기본급의 100% 매년 11월 지급 장려수당 일반직 장묘업무종사직원 예산범위 내 지급 장제수당 상용직 장사관리원 예산범위 내 지급 반장수당 일반직, 상용직 도시기반관리업무자 중 반장직원 예산범위 내 지급 특수지 근무수당 일반직, 강사, 상용직 ① 일반직, 상용직 : 도시기반관리업무 등 영종근무자, 30만 원 지급 ② 강사 : 하늘문화센터등 영종지역근무자, 30만 원 지급 매월 지급 위험근무수당 일반직 ① 갑종 : 20,000원 ② 을종 : 15,000원 매월 지급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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