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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09 2014가합189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A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환경미화원으로서 피고로부터 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2011년도 임금협약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5의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각 임금관련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 대로 원고들 중 공무직에게는 기본급,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장려수당, 특수업무수당, 주휴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원고들 중 환경미화원에게 기본급, 가계보전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장려수당, 특수업무수당, 위생수당만을 통상임금(이하 위 각 통상임금을 ‘약정통상임금’이라 한다)에 포함시켜 각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확정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원고들 중 공무직의 기말수당, 원고들 중 환경미화원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수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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