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계산표 기재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용 부품 시스템의 제조, 판매, 및 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근속수당, 복지수당, 위생수당, 가족수당(본인), 생산수당, 체력단련비, T.Q.C.수당, 직책수당, 기능숙련수당, 보임수당, 파견수당, 자격면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① 휴일근로수당, ② 주휴근로수당 ③ 주휴수당, ④ 연장근로수당, ⑤ 야간근로수당 및 ⑥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노동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7. 31. 아래와 내용의 임금체계 변경합의를 하고 2014. 8. 1.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며 대내외 경영환경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급제 임금체계를 아래와 같이 월급제 임금체계로 변경한다.
위생수당, T.Q.C.수당, 복지수당, 체력단련수당, 생산수당, 기능숙련수당, TIG용접수당, 가족수당(본인)을 기본급에 산입한다.
기존 750%의 상여금 중 600%에 대하여 기본급에 산입한다.
기본급에 산입되지 않은 상여금 150%는 임금체계 변경 후의 통상임금 기준 각 30%와 하기휴가비, 귀향비, 가정의 달 지원금, 연간 선물비 총액을 분할하여 설날, 회사 창립기념일, 가정의 달, 하기휴가, 추석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
관련규정의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B(원고 번호 622)이 2015. 10. 10.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C이 3/7, 자녀인 D, E이 각 2/7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