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4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전역에서 발생되는 하수, 분뇨,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등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2. 2. 7.부터 2015. 2. 6.까지 봉급, 장기근속수당, 환경관리수당, 직급보조비 수당만을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수당 이외에도 ①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교통보조수당,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수당, 장려수당, 환경관리가산금, 특수업무수당, 복지포인트, 관리업무수당, 특정업무수당이, ②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수당, 급식보조수당, 특수업무수당, 복지포인트(이하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함) 또한 정기성ㆍ고정성ㆍ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따라 시간외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2012. 2. 7.부터 2015. 2. 6.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금액에서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