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1. 10. 13.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원고들은 과거 천안시 소속 계약직 근로자 상태에서 피고 설립 이후 천안시와 협의하여 2012. 1. 1.자로 피고 소속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2012. 1. 1. 이후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자들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 400%로 산정된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8년까지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였고, 2019년부터는 매월 기본급의 1/3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부터 원고들에게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평일야간수당, 휴일야간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의 100%만을 산입한 채 계산하여 이를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연 400%로 산정된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2.경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받은 후 2016. 2. 16.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급식보조비와 상여금 100%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