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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086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316,477원, 원고 B, C에게 각 34,544,3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16. 4. 9. 22:35경 E 다마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매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상도초등학교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차량 녹색신호에 따라 언덕길인 상태의 도로를 시속 약 40 ~ 50km 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을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소외 망 H을 운전자로서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H의 좌측 어깨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2016. 4. 10. 02:30경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3 내지 5, 16의 각 기재,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7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도 야간에 보행자 신호에 위반하여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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