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131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53,589,377원, 원고 B에게 37,392,918원, 원고 C에게 32,392,918원 및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5. 4. 20. 04:50경 E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를 복대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충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D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H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2015. 5. 7. 00:25 사망하였다(이하 H을 ‘망인’이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영업을 이전받아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승계참가인은 망인에게도 비가 내리는 새벽에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면서 주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보행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것으로써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