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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1521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493,485원, 원고 B, C에게 각 41,495,6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9. 28. 01:48경 E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70에 있는 도로를 광명 쪽에서 개봉고가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인 60km/h를 초과하여 약 72km/h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F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F는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F를 ‘망인’이라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비가 오는 야간에 보행자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사정까지 참작하여 망인의 과실 비율을 5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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