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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가단51775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833,841원, 원고 B에게 103,583,841원, 원고 C에게 154,875,76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4. 20. 04:30경 E 렉스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삼거리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F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는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 원고 C은 망인의 처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망인이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할 것으로 신뢰하여 운전하면 족하고 망인이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고 당시 망인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천천히 걸어서 횡단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발생하였으며 피고 차량은 망인을 충격할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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