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509796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20,980원, 원고 B, D에게 각 8,747,320원, 원고 C에게 10,747,32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7. 2. 13. 23:24경 F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금천경찰서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차량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G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는 위 도로 2차선 쪽으로 넘어지면서 재차 위 도로 2차선을 진행하던 H 운전의 I 택시에 역과되었고, G는 2017. 2. 14. 9:25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망인이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할 것으로 신뢰하여 운전하면 족하고 망인이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고 장소는 왕복 8차선 대로로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좌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