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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1512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285,714원, 원고 B에게 39,823,562원, 원고 C에게 32,857,142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7. 9. 25. 11:56경 F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덕궁 교차로 방면에서 원남동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H을 충격하고 위 트럭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함으로써 같은 날 12:45경 위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원고 C은 각 망인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E가 운전하였던 위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E와 사이에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이 횡단보도 주변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한 것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넌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가) 성별 : 여자 (I생)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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