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주택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장애인이 아니므로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부터 특별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다음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 D 협회 주차관리 소장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장애인 F, G, H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 등 특별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2015. 3. 18. 공주시 I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위 장애인들 명의로 특별 분양 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 공주 I 아파트’ 3 세대의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공주 I 아파트)
1. 장애인 특별 분양 신청자 명단
1. 각 특별공급 신청서, 각 장애인 증명서, 각 인감 증명서, 각 주민등록 등 초본, 각 가족관계 증명서, 각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판결문), 판결 문 4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