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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8 2018고단859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 법위반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G은 각 장애인 특별 분양 브로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부산 동구 H에 있는 사단법인 I의 회원이며, J은 위 I의 부산 광역시 협회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상호 간, 혹은 G, J과 함께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 로부터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들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J은 피고인 A 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경 장애인 K에게 ‘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K으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았다.

J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K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를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A은 2016. 5. 16. 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에서 운영하는 N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K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K이 위 아파트 O 호에 당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그 장애인이 당첨되게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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