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3.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합계 징역 4년 4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2.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 특별 공급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 로부터 특별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장애인들 로부터 분양신청에 필요한 장애인 증명서 등 서류를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장애인 특별 분양을 신청하고 당첨될 경우 이를 전매한 후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년 일자 불상 경 피고인 B에게 C 아파트의 분양 신청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장애인 특별 분양 우선순위자격이 있는 D에게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장애인 특별 분양을 신청하여 분양 당첨될 경우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D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 등 아파트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4. 7. 1.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에 D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 신청을 하여 2014. 7. 17. D 명의로 분양 가 381,980,000원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