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장애인들에게 분양되는 장애인 특별 분양이 일반 분양에 비해 신청자가 많지 않아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아파트를 공급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 로부터 특별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집한 뒤 위 장애인 명의로 특별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절반씩 나누어 갖되,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을 통해 장애인들 로부터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 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전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1. 경 인천 부평구 G 아파트에서 장애인 H의 남편 I으로부터 H의 장애인 증명서,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건네받은 후, 2016. 7. 12. 경 고양시 덕양구 J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H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하여 2016. 7. 13. 경 고양 J 아파트 K 호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9. 경부터 2016.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44개를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별지 범죄 일람표 I의 연번 6, 12, 13, 14, 16, 17, 18, 22, 23, 24, 25, 26, 28, 31, 32의 기재와 같이 15개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