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5.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주택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공급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 일반공급’ 의 방법에 따르게 되나, 장애인, 국가 유공자, 장기 복무 제대 군인 등에 대하여는 위 규칙 제 19조 제 2 항에 따라 건설 량의 10% 범위에서 ‘ 특별공급’ 을 할 수 있는 바, 입지조건이 양호한 위치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당첨 확률이 월등히 높다.
피고인은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므로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세종 시 지체 장애인협회 G 등을 통하여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의 명의를 대여 받고, 특별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인 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신분증 사본 등 )를 교부 받아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다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신안 새 동네 길 6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