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 2의 나 죄, 제 3 죄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D, E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구 F에 있는 사단법인 G 부산 광역시 협회 회장이고, D은 장애인 특별 분양 브로커이며, E은 위 협회 회원이다.
피고인과 E은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 로부터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D에게 보내주고, D은 그 장애인들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 경 장애인 H에게 ‘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를 D에게 보내주었고, D은 2016. 5. 16.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에서 운영하는 K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H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H이 위 아파트 104동 2102호에 당첨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그 무렵 범죄 일람표 1 연번 1,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그 장애인들이 당첨되게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L, E, M, N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 협회 회원인 E, M, N,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브로커 L 과 위와 같이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